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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방사청 "KDDX 경쟁계약, 한화오션에 특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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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8.26 05:30:02

내부 검토의견서 한화오션에 경쟁 자격 부여 문제제기
"특별한 사유 발생 안해, 경쟁입찰은 또 다른 논란 야기"
"부도덕성 이유로 경쟁입찰은 논리적 오류 빠질 수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을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연구개발의 60% 공정이 진행된 상세설계 단계에서 한화오션에 왜 경쟁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모든 함정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함정 사업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본설계부터가 연구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이나 기본설계 입찰공고문 등에도 명시돼 있다.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개념설계 등 비밀 불법 취득과 실제 KDDX 사업간 연계성에 문제가 없는 게 확인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견해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을 새롭게 참여시키는 것은 특혜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경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없어 이번 사업을 위해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기상으로도 평가 기준 정립 등 경쟁계약을 위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HD현대중공업이 적용받는 1.8점의 보안감점이 종료된 다음이다.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 우려다.

게다가 경쟁계약이 HD현대중공업의 ‘부도덕성’ 때문이라면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경쟁에 참여시켜 만약 그 업체가 선정된다면, 정부는 스스로 부도덕한 업체라고 규정한 업체와 국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산업통상자원부의 KDDX 복수 방산업체 지정에 대해서도 총 6척의 건조 물량을 고려한 후속함 생산 권리이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산업부의 의견 요청 때 “HD현대중공업은 연구개발 수행 업체이고,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능력 판단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면서 “한화오션은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KDDX 전체 소요량을 전제로 생산능력 판단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업부의 ‘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연구개발 수행 능력 판단을 위한 게 아니라 공장이나 건조 도크, 관련 장비 및 인력 보유 등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부가 방사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방산업체 지정은 KDDX 완제품에 대한 양사의 생산능력 보유를 확인한 것이지, 사업자 선정 방식과 구별되는 절차’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이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위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의계약 적용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다. 방위사업법 상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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