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연구개발의 60% 공정이 진행된 상세설계 단계에서 한화오션에 왜 경쟁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모든 함정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함정 사업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본설계부터가 연구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이나 기본설계 입찰공고문 등에도 명시돼 있다.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 제안요청서(RFP)에서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개념설계 등 비밀 불법 취득과 실제 KDDX 사업간 연계성에 문제가 없는 게 확인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견해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을 새롭게 참여시키는 것은 특혜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경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없어 이번 사업을 위해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기상으로도 평가 기준 정립 등 경쟁계약을 위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HD현대중공업이 적용받는 1.8점의 보안감점이 종료된 다음이다.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 우려다.
게다가 경쟁계약이 HD현대중공업의 ‘부도덕성’ 때문이라면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경쟁에 참여시켜 만약 그 업체가 선정된다면, 정부는 스스로 부도덕한 업체라고 규정한 업체와 국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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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산업부의 ‘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연구개발 수행 능력 판단을 위한 게 아니라 공장이나 건조 도크, 관련 장비 및 인력 보유 등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부가 방사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방산업체 지정은 KDDX 완제품에 대한 양사의 생산능력 보유를 확인한 것이지, 사업자 선정 방식과 구별되는 절차’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이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위사업법의 특별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의계약 적용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다. 방위사업법 상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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