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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589천원·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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