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트렌드와 신탁 활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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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조 변호사는 “종전에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금기시돼왔지만 이제 많은 자산가들은 이러한 거부감을 떨쳐내고, 절세나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승계 플랜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가들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줄 가장 적정한 방안인 신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비혼·이혼율 상승 등 가족 구성의 다양화도 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녀가 어린 경우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공익적 목적의 기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사전에 승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상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 사전에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이나 해외 자산 등 복잡한 재산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은 아직 상속 이슈가 현실화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승계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해외 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많은 의뢰인들은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되어 해외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등 검토
일반 국민들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 변호사는 “사망신고, 상속재산 조회, 상속승인 및 포기, 유언장 확인 및 집행,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수령,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대응 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라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가족관계(혼외자, 연락이 끊긴 가족 존부 등), 예상 채무, 유언장의 존부 등을 미리 알아두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 관련 법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과중한 과세로서 당연히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에게 고르게 분배할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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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신탁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인지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고령인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인구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재산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민법상 위임계약은 고령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변호사는 “고령인구가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관리가 필요한 재산을 신탁하고 추후 인지능력이 저하된 이후에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돌봐줄 후견인과 임의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누구나 쉽게 상속설계 가능하도록 신탁 연구”
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지난 17일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이래 10여년간 상속법리와 신탁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 성과 중 하나가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 연구다. 신탁선언 방식은 기존 유언대용신탁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상속신탁연구회는 종래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던 신탁 분야를 선구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국내 최초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작성 자문,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이 아닌 계약임을 확인하는 소송 수행 등 유언대용신탁의 뼈대를 잡는 업무를 해왔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기존 유언대용신탁이 ‘주요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거액의 수수료 발생’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자유로운 상속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접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는 가사·상속·신탁 분야의 실무 사례 및 해외 입법례를 연구해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며 “특히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방안으로 너무나도 유익한 신탁이라는 제도가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연구성과를 실무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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