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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이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질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