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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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둬들인 상속세도 6조400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22년에는 13조7000억원, 2021년에는 20조4000억원이었다.
물론 2022년에는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6조원 상속세가 반영됐고 2021년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12조원대 상속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안도걸 의원실은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해도 상속세 6조4000억원(2023년)은 2020년(5조2000억원) 대비 급증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2022년 1만3160명이던 신고인원은 2023년 1만2571명으로 4.4% 줄었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도 같은 기간 7615억원에서 6859억원으로 10% 가량 줄었다.
또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전했다. 중산층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2023년 최고세율 대상은 1177명으로 4조1903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35억6000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은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곳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