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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계약 건과 해당 계약 체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번 정밀조사는 주택 거래에 동원된 대금의 자금출처 내역도 함께 조사되며,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등)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
거짓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게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 관련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업ㆍ다운 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