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계가 기대했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찬반이 팽팽한 현 제도를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 밖에 안 지났다”며 “2025년 3월에 추가되는 사업보고서 샘플을 보고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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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 비용·시간 부담이 컸다.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평균 감사 보수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1억2132억원에서 지난해 2억7561원으로 2.3배 급증했다. 평균 감사 시간은 같은 기간에 1700시간에서 2669시간으로 57% 늘어났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회계 부담까지 가중됐다는 산업계 반발이 컸다.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유지하되 이번에 일부 제도개편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보완방안에는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유예(2024년→2029년) △직권지정(현행 27개) 사유 축소 △표준감사시간 적용 완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회계제도 보완방안은 진전되거나 바뀐 게 없는 많이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신외감법을 개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 운용을 위해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