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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과 방법 등의 적정성뿐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