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지원 예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BC카드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일 BC카드 고객사본부장은 “BC바로카드를 우선으로 BC 11개 회원사 중 지원 가능 회원사 모두 참여해 피해 고객 및 가맹점을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BC카드, 힌남노 피해 고객 금융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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