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적용된 대출을 한차례 이상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해당 차주는 원금 균등분할이나 원리금 균등분할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주는 ‘코로나 대출’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 역시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는 6개월, 이자 상환 유예 대출자는 12개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이 최근 2년여동안 금융지원을 통해 2억원의 대출 원금 만기를 미뤄왔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9년 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방식으로 갚아도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