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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효용을 해하였다는 문 대통령 화환이 형법에서 규정한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화환이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물건에 해당해야 한다”라며 추도식이 현충원이나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인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행사가 개최돼 ‘공무소’가 사용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폐쇄회로(CC)TV에 화환을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지만, 화면이 흐릿해 문 대통령의 화환을 옮긴 사람이 A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41주기 추도식 행사에서 청와대가 보내 대통령 묘역 경계석 위에 놓여있건 문 대통령의 화환을 들고 내려와 경비초소 뒤쪽에 던져 놓은 혐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화환은 지난 2017년 열린 박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에서도 한때 치워지는 소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행사 전 청와대로부터 전달된 문 대통령 화환이 박 전 대통령 내외 묘소에 놓여졌다가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로 훼손이 우려돼 잠시 한쪽으로 치워졌다.
이후 화환은 행사가 시작된 뒤 다시 묘역 앞에 놓여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