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A 검사 등을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이첩해달라 요구했다. 해당 조항에선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중복사건 이첩’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이 이 지검장 기소 당시 공수처에 이첩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사건과 문 지검장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이 공수처 이첩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선 검찰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8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첫 회동을 갖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번 이첩 요청을 비롯해 수사 후 재이첩을 의미하는 ‘공소 유보부 이첩’ 등 각종 이첩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