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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재소환 뇌물혐의에 집중…금주 구속영장 검토

이승현 기자I 2019.05.12 13:52:00

9일 14시간 조사 이어 사흘만인 오늘 오후 다시 소환
윤중천 및 다른 사업자에게 뇌물수수 정황 포착
檢, 수수액 총 1억원 넘어 공소시효 문제 해결 기대
성범죄 의혹은 강제성 입증 어려워 진전 없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불려나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주 중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지난 9일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뇌물 및 성범죄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첫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와 주요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사단은 두번째 소환조사에선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단서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을 압박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6차례에 걸친 윤씨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2008년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또 2007년 김 전 차관이 서울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대가로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요구로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

수사단은 이에 더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윤씨와 여성 이모씨 간의 금전거래 분쟁에 개입, 윤씨에게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이득을 얻도록 한 정황을 잡고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 요구로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윤씨가 아닌 다른 부동산업자 A씨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은 뇌물공여자로 지목되는 A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주변 계좌추적 등을 마쳤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총 액수는 1억원을 넘겨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된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현 시점에서도 기소할 수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진술을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이날 조사에서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두 사람 간 대질신문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의 경우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동영상 제작경위 등을 규명했지만 관련 증거로는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고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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