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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요실금 관련 검사를 지시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요실금 관련 요도 검사를 의료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B(40·여)씨와 의료장비 업자 C(49)씨에게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B씨에게 검사 준비행위 중 일부만을 위임했고 C씨는 의료장비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검사에 참관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박 판사는 A씨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B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선고유예를,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며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C씨는 비의료인이기는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