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대기배출사업장 등 1만여곳 미세먼지 특별 점검

박태진 기자I 2017.10.15 12:00:00

환경부, 3대 핵심현장 내달까지 단속
도심 경유차 매연 단속도 병행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음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점검은 물론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도 실시한다.(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1만여곳을 특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한다. 또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 벙커C유(황 4% 이하), 벙커A유(황 2% 이하)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전국 사업장에서는 저황유(황 0.5% 이하)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곳 중 1만여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오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와 산림청, 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삭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알려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청소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3만 675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3934건을 적발하고 총 5억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