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올 여름 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6월에는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때 이른 더위’가 상반기 날씨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듯 이상기후 현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는 장마가 일찍 끝나 폭우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가 적겠구나 생각했지만 곧바로 폭염이 전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7월 하순과 8월 초순의 무더위로 2012년 여름은 1994년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었죠.
사람들은 태풍이나 폭염, 폭우 등의 자연재해를 천재(天災)라고 보고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날씨보험’입니다. 날씨를 단순히 정보차원에서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날씨로 인한 위험요소를 금융상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라는 군요.
국내에서는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과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점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기상재해 담보 정책성 보험’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과 보험개발원이 함께 다양한 날씨지수를 개발 중에 있기도 하고요. 향후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날씨보험’, 중장기적으로는 ‘날씨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연결돼 위험기상에 대비하는 날씨경영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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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안(衆安)보험이 내놓은 이 보험은 오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가입자가 사는 지역의 기온이 37℃가 넘는 날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으면 하루당 5위안(약 800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가입비는 10위안이며 한 ‘단위’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 명당 최다 99단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군요.
보상 기준은 도시별로 다르게 책정돼있고, 덥기로 소문난 중부 충칭(重慶)의 경우에는 37℃ 이상인 날이 28일을 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북동부의 추운 지역에서는 하루만 37℃를 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중국에서는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웨더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심각한 스모그에 ‘스모그 보험(대기오염건강손해보험)’도 등장했다고 하는 군요. 또 중국 곳곳에서 지난주까지 이어진 폭우로 방수용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폭우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 이로 인한 날씨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속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면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1%에 대비하는 날씨보험이야말로 날씨경영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본 기사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