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토지매입비용 인정

윤진섭 기자I 2009.02.04 10:35:41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지으면 용적률 한도까지 허용
다가구·다세대주택 149가구까지 지으면 상한제 배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토지 실매입가격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높일 수 있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149가구까지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택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민간 택지비 가산 조항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민간택지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 시행에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이 별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 분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법 개정이 기존 주택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주택의 일정 비율(용적률 증가분의 6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행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의 용적률 한도는 500%로 돼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가구 이상 150가구미만의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감리자 지정을 배제토록 했다.

주택부문의 하자심사 및 분쟁위원회를 신설해 하자문제를 중재해 조기에 해결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공시제, 전매제한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나아가 공공주택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체납 때 강제징수 규정과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설계·시공, 감리 부실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업주체에 10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주택 관련 형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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