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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직원 10명인데 5인 미만?”…매장 ‘쪼개기’ 꼼수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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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0.18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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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5인 미만'은 '부당해고 미적용'
지노위 "독립성·독자성 없어…5인 이상으로 인정"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운영 매장을 여러 개로 쪼갠 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직원을 해고한 유명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달 10일 심문회를 열고 A 회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노위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A 회사는 매장을 3개로 나눠 각각 3명·5명·2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회사 측은 이 가운데 두 사업장의 대표자가 같지만 장소와 회계가 분리돼 있고 인사·노무도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기 다른 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지노위는 그러나 “각각의 회사가 독립성·독자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이상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A 회사는 당시 해고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 허위 사실로 사업주를 신고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과 냉장고 온도 설정 등 식품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한 점 등을 들었다. 관련해서 지노위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적절한 보고 없이 근무 일정을 바꿔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A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지노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온라인노조 법규팀장은 “이번 판정은 전형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사례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A 회사의 사용자를 추후 노동당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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