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상 한화오션은 KDDX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정 사업 단계를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등 3단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념설계를 연구개발 단계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념설계는 소요 결정을 위한 검토 용역 보고서 수준이고, 연구개발은 기본설계부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6억 원을 들여 진행한 개념설계는 산출물이 검토보고서 2300여 페이지, 설계도면 8장뿐이었다. 반면 기본설계는 200억 원을 들여 검토보고서 3만여 페이지, 설계도면 2500여 장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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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사청 판단은 한화오션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화오션은 그간 HD현대중공업이 훔친 KDDX 개념설계로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수의계약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 간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다음 달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