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처분 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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