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 줄 알아?"…무전취식·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의 최후

이배운 기자I 2024.10.19 16:00:47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범행 반성하나 형 변경할 정도 아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무전취식에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 다음 달인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이 같은 일로 당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 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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