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A씨가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은 A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며 순찰차로 이동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수 차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