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5억원, 1억원 한도로 대출한다. 중소기업은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최초 1년 연 2%, 2~3년차 연 1.5%의 이자차액보전을 해준다.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와 피해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은 9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대출 지원을 접수한다. 중소기업은 19일부터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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