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처법 유예, 중소기업 위한 것…25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하자"

경계영 기자I 2024.01.19 09:25:06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
"폐업 고민하던 영세기업엔 ''울고픈데 뺨 때리는'' 격"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예 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은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느냐고 여당과 정부에 묻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과 일자리 감소는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적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임대차 3법과 같은 민주당의 명분만 가득한 국정 운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기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기 격이 될 수 있단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느냐”며 “25일 본회의에선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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