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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케미칼은 2020년 이곳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설립했으나 산단 입지 관련 규정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산업부는 이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올 6월 이곳 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올 초 신설한 실물경제지원팀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민간 투자를 막는 입지·인허가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27건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이 중 12건을 해결했으며 2건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도 전국 7곳의 대한상의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에서 관련 애로를 접수하고 있다.
주영준 실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첨단·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