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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GO]‘연봉 3천 독신남’ A씨, 근로장려금 대상 될까?

이명철 기자I 2022.08.13 12:00:0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산정 방법은
홈택스 통해 신청 가능…9월말까지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300만원,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연관이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명당 한달에 7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8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별로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여야 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의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만 40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대성자가 소득세를 내야 할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세제 개편안에서 4000만원을 완화키로 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임차보증금·현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급여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장려금산정표 해당구간에 적용하고 자녀 세액공제 등 감액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계산하는 기능도 있다.

장려금 지급액.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지급액 상향을 결정했다. (이미지=국세청)


신청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이듬해 5월 1~31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6~11월 내 신청 가능한데 당초 지급액의 90%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9월 1~15일 또는 다음해 3월 1~15일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시에는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통상 4월말부터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한다. 경제 위기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 어려움이 클 때는 조기 지급하기도 한다.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장려금 환수는 물론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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