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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37.5도 넘어도 열차 탑승 못 막아”

박태진 기자I 2021.10.12 09:36:40

[2021 국감] 발열 고객 막을 규정 없어
코로나 확진자 철도 이용 1247건
“법 개정 필요…이용객 기만 행위 멈춰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체온이 37.5도를 넘더라도 열차 탑승을 막을 방도가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가 넘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운행하는 역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지만, 발열 고객의 탑승을 막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47개 주요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는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도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송 거절 대상은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또는 의심환자(격리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다시 측정하는데, 또 발열이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어 선제 검사·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레일과 SR이 운영하는 열차 이용건수는 1247건이다.

이에 강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37.5도가 넘는다고 무조건 확진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왜 출입을 제한하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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