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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법’에선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넘어선 안된다. 국내보다 기준치가 높은 국가의 제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낮춰 유통해야한다.
소비자원이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운동에너지가 0.14J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안전인증 기준은 평균 운동에너지가 0.14J 초과, 0.2J 이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완전히 막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괴력은 안전기준치 6배인 1.32J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 구매 전 탄속 제한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탄환 발사강도가 미흡할 경우 임의로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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