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강남구 ‘댓글부대 운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으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댓글부대 운영’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과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총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 정책과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강남구 직원들 10명이 댓글을 쓴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 직원들이 시 정책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포털에 게시된 뉴스에 댓글로 남긴 것이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와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댓글 내용도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박과 비판의견으로 언론보도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특정 목적의지를 수반한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잇다”며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의 명예에도 흠집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구의 명예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