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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6000만원 체불한 '악덕 건설업체' 9월 공개

김성훈 기자I 2016.04.24 13:11:18
지난 2월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10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액만 136억원에 이른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가 오는 9월 첫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9월 명단 발표에 앞서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 등 소명 대상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습체불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내지 않는 등 과거 3년간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은 체불액 3000만원 이상인 곳을 말한다.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표제는 지난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건설업체 10곳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245억 6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장비대금 182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대금 55억 4000만원, 하도급대금 7억 7000만원 등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명단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명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3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가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내거나 체불액을 3000만원 아래로 낮추고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맞추면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소명 기간 후 재심의를 거쳐 상습체불 건설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 명단 공표제 시행 이후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2012년 283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줄었다”며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되면 공사대금 체불이 더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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