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피의자 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당일 소주 4병가량 마셨다고 자백했고, 동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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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허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강씨는 화물차 기사 일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으며, 피의자 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8분께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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