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받는다

윤종성 기자I 2013.11.11 09:21:12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0일간 입법 예고..12월 중 공포 예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문화시설 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이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2000만원이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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