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그동안 금지했던 제약사 홈페이지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추진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문약 대중 광고를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약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약물의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오히려 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갖는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며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약사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홈페이지도 ‘대중 매체’로 간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홈페이지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 소개와 광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제약사들이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실었다가 철퇴를 맞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전문약 ‘비티엑스에이주사’의 제품 이미지와 함께 요약정보를 제공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광고행위로 판단,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엘러간도 지난달 ‘보톡스’을 인터넷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375만원을 물었다. 당시 엘러간 측은 “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위해 홈페이지에 일반정보를 게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식약처는 “소비자 직접 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확정했다.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로 판단되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만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위반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제약업체들이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식약처도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전문약 광고는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대중광고로 판단해 금지해왔지만 최근 온라인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광고 허용범위 등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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