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 이후에나 자금집행이 되던 것과 달리, 사전에 토지계약금 등을 선대출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사는 대출을 미리 받아 입주기업 모집에 빨리 나설 수 있고 입주기업은 필요자금을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024110)은 시행사(분양업체) 토지대금의 20%까지, 입주사 필요자금의 80%까지 대출해줄 방침이다.
대출 대상은 공장 용지 기준으로 10만㎡ 이하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려는 시행사와 이 공단에 입주를 원하는 사업자다.
시행사는 토지매매자금의 20%까지 미리 대출받아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실수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공익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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