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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정보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 중이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동 제도를 충실하게 운영·관리해야 하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법규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점검 결과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약 27.2건)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법규 오인 사례로는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 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 없이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회사에 ‘개선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하며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했더라도 감사인은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감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자율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모범규준 등)을 적용해왔던 회사는 2025회계연도부터 외감규정 상 기준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2025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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