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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금융당국이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나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은 1년이 아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더 짧은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규제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1년까지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론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당시 100%에서 1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110%로 올린 데 이어 연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올리는 시간표다. 상호금융권에선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으로 늘어난 경영 부담을 이유로 1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내년 말까지 120%, 내후년 6월까지 130%로 올리는 식으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률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