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 후 임금 줄지만…정년까진 상승[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4.10.26 09:49:14

노동연구원 보고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가 자리잡은 일본은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들지만, 정년까진 임금을 올리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전 특정 연령에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7%에 그쳤다. 한국의 노·사·정이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이러한 임금 체계가 예시 모델로 다룰지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임금정보브리프엔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의 ‘일본의 고령자 고용과 임금’ 보고서가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년이 60세지만 사실상 모든 기업(99.9%)이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에 대해 고용확보조치를 하고 있다. 재고용(69.2%)이나 정년연장(26.9%), 정년폐지(3.9%)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를 둔 기업도 29.7%에 달한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일본 기업 10곳 중 8곳(78.8%)은 정년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0.5%는 급감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11.7%는 급감한 이후에도 줄어들었다. 정년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상승(1.2%)하거나 유지(6.3%)하거나 감소(5.9%)한 기업은 10곳 중 1곳(13.4%)에 그쳤다.

다만 일본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이 낮아지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낮다. 정년 전 특정 나이 때 임금을 깎는 비율은 16.9%다. 10곳 중 6곳(57.1%)은 특정 연령 이후 정년까지 임금을 올리고 2곳(22.2%)은 특정 연령 시점의 임금을 정년까지 유지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고용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맡겼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경영 상황, 인건비 총액, 종업원 구성, 고령자의 생활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자사에 최적인 임금제도와 임금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의 임금체계를 참고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하되 재고용에 무게를 둔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며 “현행 60세 정년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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