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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고로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10km 코스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 중이었으며,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 다른 남성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많은 사람으로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며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1만3천명이 달리는 마라톤이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과 관련한 유감의 뜻은 밝히면서도 사고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타구 사고를 예방하려고 매년 골프장 외곽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고 골프장 중간중간에도 작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