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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거래시 주의해야 하는데 크게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부터 경료해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상의 현황에 따라 거래 당사자를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때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거래 당사자가 돼야 한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별도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올 수 있다. 만약 이때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올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다가 사망하거나 기타 장애가 있어 의사능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매도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라면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한다.
통상 이런 이유로 상속과 관련된 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시장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지만 사전에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