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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지만 그간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해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