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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후보자로서 첫 공개석상에 서며 말했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발언과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언의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급증한 재판 지연 현상을 콕 짚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은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농지법 위반과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겨레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행동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조만간 진행될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부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면심리로 인해) 다른 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같이 토론한 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지칭한 다른 기관은 검찰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조만간 진행될 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