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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하도급법 또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동행기업 모집을 주제로 설명했으며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대희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경제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인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달 말 ‘납품대금 연동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동행기업 모집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작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미(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답게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면서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으며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해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김기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앤장은 공정위, 검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 전담팀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시 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문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의무고발 요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중소기업 범위 확인·유예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