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정위, 설 하도급 대금 ‘365억원’ 지급유도…전년比 21%↑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3.01.31 10:08:23

조기지급 대금 4조8410억 원 지급
"법 위반업체 시정 않으면 엄중 조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36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3개 업체에 투입해 2개 업체로부터 신속한 대금 지급(신고액 9억 9400만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2개 대기업이 1만7197개 중소업체에게 4조 8410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