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신고 접수 건수는 400여 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300여 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동파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국내 주요 보험사는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를 보장하는 등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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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생활안심종합보험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을 통해 보험 기간 중 가입자의 가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한파 등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수조, 수관, 배관 등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되며 발생한 보험목적(건물 내 수용가재)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1건의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용품, 집기, 그리고 비품 등에 대한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 사고처리에 사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청소 비용 등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3, 5, 10년 만기로 운영, 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중 선택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월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을 강화해,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특약 가입 시 동파 등의 이유로 보일러, 수도 배관 등 급배수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0%를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각종 상해사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보험 ‘(무)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관련 특약 가입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91일이 된 시점부터 동파 및 노후로 파손된 배관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손해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금액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