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모두를 지키는 법"

박기주 기자I 2022.09.27 09:57:23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45명 기자회견
"노동자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 잔인한 정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40여명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7월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하청지회가 농성 중인 현장 (사진= 연합뉴스)
국회 생명안전포럼·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등 소속 45명의 의원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다”며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공통 선정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은 손배가압류 소송 197건에서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3160억원을 넘어선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노동자에게 선고된 금액이 14억원에 이른다는 점, 사측의 손배가압류 소송이 길게는 84개월, 평균 2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 자체를 말 그대로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 비정한 현실을 정치는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더는 그 본령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노란봉투법 저지 움직임에 함께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모두를 지키는 법이다.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 “파업은 생사기로에 내몰리게 되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그런 파업에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닌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이다. 나는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법이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민정 의원·강병원 의원·강은미 의원·강훈식 의원·고영인 의원·권인숙 의원·김민석 의원·김민철 의원·김상희 의원·김승남 의원·김용민 의원·김원이 의원·김의겸 의원·김철민 의원·김회재 의원·류호정 의원·문정복 의원·민병덕 의원·박성준 의원·박용진 의원·박주민 의원·배진교 의원·백혜련 의원·변재일 의원·서영교 의원·서영석 의원·설훈 의원·소병철 의원·심상정 의원·양경숙 의원·양이원영 의원·양정숙 의원·오영환 의원·용혜인 의원·우원식 의원·유기홍 의원·윤미향 의원·이수진 의원(비례)·이용선 의원·이은주 의원·이장섭 의원·이정문 의원·이탄희 의원·이해식 의원·임종성 의원·임호선 의원·장철민 의원·장혜영 의원·정필모 의원·최강욱 의원·최혜영 의원·한정애 의원·허영 의원·홍정민 의원·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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