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민생안정·국민대화합 사면”…박근혜 前 대통령 석방(상보)

조용석 기자I 2021.12.24 09:52:11

김부겸 총리 24일 특별사면 심의 임시국무회의 주재
“민생안정과 국민대화합 목적…중대 강력범죄자 제외”
박 前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대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면조치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4년 8개월이 넘게 수감 중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기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및 허리디스크 질환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22년을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만기출소 시기는 2039년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 뉴시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년 실형을 받고 2017년 만기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박탈된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이른바 RO(혁명조직) 회합을 주도하는 등의 내란선동 혐의에 추후 횡령 혐의도 추가돼 2013년 9월 구속기소 이후 8년 3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이 전 의원은 2023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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