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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 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찰옴부즈만 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건이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총 2만 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중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올해 2월 22일에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앞서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전 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