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주 이용우 "코인 과세, 소득 있으면 세금 붙는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21.05.03 09:26: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계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있는 이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업법 발의를 앞둔 이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할 것 같다”며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판매 자산 백서 공시, 고객 자금 분산 보관 원칙,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원칙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또 “과세를 하려면 중요한 게 내 돈이냐 빌린 돈이냐, 남의 돈이냐 자금세탁이 됐느냐, 그런 것은 확인해라(는 규정)”을 언급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인 자산이 “불법거래 해외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며 “최근에 어떤 회사는 해킹해서 돈을 지급할 걸 암호화폐로 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며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와 관련 유예론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면 모든 것은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며 과세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과세를 하기 위해서도 코인이 내 건지 남의 것인지 실명이 명확하게 잡혀야 과세를 할 것 아니겠느냐”며 가상자산법 발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인이 이미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실명화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제도를 정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3.7%는 ‘찬성한다’고 답변해 ‘반대한다’(38.3%)보다 많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