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매도 활성화"…증권사 신용공여서 대주금액 50%만 반영

양희동 기자I 2021.03.21 14:45:35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신용공여 계산방식 변경
대주금액 절반 인식…위험 분산 및 대주 확대 효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위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을 바꿔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공여 규모 계산에서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합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취급 금액을 현재처럼 단순 합산할 경우 위험 분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 상승시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 금액은 절반만 인식되도록 해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 증권사의 신용거래 대주 취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현행과 같은 60일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 등은 대차 시장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개인은 60일이란 짧은 기한 내에 갚아야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돼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체 대주 물량이 3조원 가량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못할 수 있고, 6번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며 “늦추는것이 개인을 도와주는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타협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기관 등이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불리한 조건은 아니란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6곳인 대주 참여 증권사를 신용융자를 해주고 있는 28곳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4000억원으로 대주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로 증권사와 보험사 보유 주식까지 차입해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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