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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대출 규제위반 점검‥약정 어겼다면 대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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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20.09.06 14:05:47

9·13 이후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살필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점검에 착수했다. 주로 9·13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기존 주택을 제때 팔았는지를 집중 살펴볼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9·13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지속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기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왔다. 신용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이 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금감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때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자가 약속한대로 기존 주택을 팔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9·13대책 이후 최근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6개월~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권 돈으로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13 대책 2년이 지난 이달부터 약정 기한이 돌아오는데, 금융권이 대출을 내주면서 이런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며, 3년간 주택 관련대출을 제한하는 실질적 제재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하면 현장조사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와 은행 자체감사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현장 검사도 나갈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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